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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6-06-30 13:13:08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52

건축법 79조에 따라 건축법위반행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를 발송하였으나, 거소지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정절차법14조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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