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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6-07-24 15:16:27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113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를 발송하였으나, 거소지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근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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