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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11·12호(2007.2.15.), 제2008-5호(2008.2.1.), 경상남도 고시 제2008-711호(2009.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64호(2010.9.7.) 및 경상남도 고시 제2011-379호(2011.9.1.)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93호(2012.8.31.), 경상남도 고시 제2012-507호(2012.12.6.), 제2013-602호(2013.12.19.), 제2014-197호(2014.5.29.), 제2019-76호(2019.03.14.), 제2019-226호(2019.6.27.), 제2021-135호(2021.3.25.), 제2021-480호(2021.9.16.) 및 제2023-584호(2023.12.14.)로 개발계획 변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2-54호(2012.12.6.), 제2013-9호(2013.5.23.), 제2013-35호(2013.7.25.), 제2013-54호(2013.9.26.), 제2013-76호(2013.12.19.), 제2014-7호(2014.3.20.), 제2014-31호(2014.7.3.), 제2017-63호(2017.10.26.), 제2019-28호(2019.05.30.), 제2019-65호(2019.11.28.), 제2020-5호(2020.3.5.), 제2020.-83호(2020.12.31.), 제2021-60호(2021.12.30.) 제2022-6호(2022.1.13.) 및 제2023-69호(2023.12.28.)로 실시계획 변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4-51호(2014.8.7.)로 준공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