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제출(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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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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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잘못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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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건축과 |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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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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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정신청의 경우 가.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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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가.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확인
나.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 필요시 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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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