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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표시(변경, 정정)신청

건축물표시(변경, 정정)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
민원설명 ○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잘못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부서 건축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정신청의 경우
가.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확인
나.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 필요시 현장조사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제출(민원인)
  2. 접수(민원실)
  3. 서류검토, 현장조사 결재, 대장작성(건축과)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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