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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포함)

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포함)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건축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가설건축물 •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ㆍ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 농업ㆍ어업용 고정식온실 •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관광진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민원설명 ○ 건축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부서 건축과
수수료 해당지자체 조례 준수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제출(민원인)
  2. 접수(민원실)
  3. 서류검토, 결재 민원통보(건축과)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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