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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점용허가신청

공원녹지점용허가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1조제1항
민원설명
처리부서 개발2과
수수료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위치도·지적도(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시에 한합니다) 및 평면도를 포함합니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조사
  4. 결재
  5. 결과 통지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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