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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개요

  • 목적 :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도모
  • 대상민원 : 6종 민원사무
  • 부서별 : 건축과 2, 토지환경과 3, 개발1·2과 1
  • 시행시기 : 2008. 11. 1.부터
  • 사무별 단축기간
    사무별 단축기간을 민원사무명, 법정기한, 처리기간, 단축기간으로 나타낸 표
    민원사무명 법정기한 처리기간 단축기간
    농지전용허가·협의 10일 7일 3일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14일 10일 4일
    토지거래계약허가 15일 12일 3일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14일 5일 9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14일 11일 3일
    산지전용허가·협의 25일 20일 5일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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