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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개요

  • 목적 :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도모
  • 대상민원 : 6종 민원사무
  • 부서별 : 건축과 2, 토지환경과 3, 개발1·2과 1
  • 시행시기 : 2008. 11. 1.부터
  • 사무별 단축기간
    사무별 단축기간 표
    민원사무명 법정 처리기간 자체 처리기간 단축기간
    정보통신공사 착공전설계도 확인 7~30일 5일 2~25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14일 11일 3일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14일 10일 4일
    토지거래계약허가 15일 12일 3일
    농지전용허가·협의 10일 7일 3일
    산지전용허가·협의 30일 20일 10일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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