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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ESG 공시 법제화 및 원주 교육현장 소통 등 전방위 민생 의정 ‘속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이 글로벌 기준에 맞춘 ESG 공시 법제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구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학부모 소통에 나서는 등 입법과 민생을 아우르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14일 최 의원은 최근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제159조의2를 신설해 지속가능보고서를 법정 공시체계에 편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사업연도 경과 후 12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표, 이사회의 감독 체계 등이 명시된다. 다만 기업의 제도 적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는 최초 의무 발생일로부터 2년, 검증보고서 제출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단계적 완충 장치도 마련했다.
최 의원은 "ESG는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라며 "이번 법안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아니라 글로벌 투자시장과 공급망 질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성장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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