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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사업(대로1-23호선)의 사업인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의제)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은 의견서를 열람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3일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