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G.B해제(안) 작성ㆍ제출

법 제 5조
BJFEZ청장(사업시행자)

  • G.B 해제 도서작성(개발계획서 첨부)
  • ※대상지역:광역도시계획에 의한 GB조정가능지

02 관련부서 협의 및 G.B해제(안) 수립

G.B법 제 4조
국토 제 27조부산시

03 주민의견 청취

법 제6조 / 령 제4조
부산시

  • 일간신문에 공고, 14일이상 공람하여 의견청취

04 주민의견 청취 시 제출의견 검토

법 제6조 /령 제4조
부산시

제출의견 검토결과 통보

  • 공람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 반영여부 검토 결과 통보
  • 제출 의견을 반영시 중요사항일 때 재공고ㆍ공람

05 시의회 의견청취

법 제6조
부산시

06 G.B해제 신청

법 제4조
부산시 → 국토교통부

07 중앙부처 협의

법 제7조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협의요청을 받은날부터 30일이내 의견제시)

08 G.B해제 결정고시

법 제7조
국토교통부/부산시

  • 고시일부터 5일 후 효력 발생, 관계서류는 일반에게 공람

09 지형도면 고시

법 제8조
국토교통부/부산시

  •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과 지형도면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30일이내 지형도면 승인)

* 경남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해당이 없습니다


담당자
개발지원과 051-979-5125 개발1과(부산) 051-979-5145 개발2과(경남) 051-979-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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