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신청서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민원설명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하는 사무

처리부서 토지환경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토지의 이용에 관한 변경계획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민원인)
  2. 접수
  3. 현장조사 및 관계부서 협의
  4. 결정
  5. 신청인에 통지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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