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민원설명
처리부서 토지환경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현장사진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제출(신청인)
  2. 접수 및 검토(관련기관)
  3. 이전 위탁(관련기관)
  4. 이전(업무위탁기관)
  5. 이전결과 보고(업무위탁기관)
  6. 확인(관련기관)
  7. 통보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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