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 승인(변경승인)신청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 승인(변경승인)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
민원설명
처리부서 기업정책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ㆍ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신청인)
  2. 접수(담당 부서)
  3. 검토(관계 법령 등)
  4. 의제처리(해당사항 포함시)
  5. 승인서 작성
  6. 승인서 발급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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