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신청서

처분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민원설명
처리부서 기업정책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신청인)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결과 통보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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