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반출기간연장(진해구)

토석반출기간연장(진해구)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3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
민원설명
처리부서 개발2과
수수료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2. 접수
  3. 현지조사확인
  4. 추가복구비산정
  5. 추가복구비예치통지
  6. 복구비예치
  7. 반출기간연장결정
  8. 통보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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