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이용안내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민원사무가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사무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행위제한 허가(변경) 신청

행위제한 허가(변경)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원설명
처리부서 개발지원과
수수료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1. 개발행위허가 첨부서류로 대체
2.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서(건축허가 시기 등 구체적으로 기술), 적치하는 물건 배치계획도(개발사업의 목적 외 사용을 위해 토지의 현질변경 및 굴착,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행위제한 허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 등 채취인 경우에 한정)
3.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 등의 채취,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인 경우에 한정)
4.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서(건축허가 시기 등 구체적으로 기술), 적치하는 물건 배치계획도
(개발사업의 목적 외 사용을 위해 토지의 현질변경 및 굴착,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5.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담당자
개발1과(부산) 051-979-5151 개발2과(경남) 051-979-516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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