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이용안내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민원사무가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사무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토석채취변경신고(강서구)

토석채취변경신고(강서구)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3항
민원설명
처리부서 개발1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1. 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토사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1. 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4.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명칭의 변경 없이 법인 대표를 변경하는 경우
없음

■ 법인대표의 변경 없이 법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1. 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석재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1.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1.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토사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변경 없이 채석량이 증가되는 경우
1.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2.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신고인)
  2. 접수
  3. 현지조사확인
  4. 추가복구비 산정
  5. 추가복구비 예치통지
  6. 추가복구비 예치
  7. 변경신고수리 결정
  8. 변경신고 수리

담당자
개발1과(부산) 051-979-5151 개발2과(경남) 051-979-516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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