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이용안내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민원사무가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사무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강서구)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강서구)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
민원설명
처리부서 개발1과
수수료 1.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2.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처리기간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합니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5.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6.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 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 1부(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8.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10.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신청인)
  2. 접수
  3. 현지조사확인
  4. 복구비 산정
  5. 복구비 예치통지
  6. 복구비예치
  7. 허가증작성
  8. 허가증교부

담당자
개발1과(부산) 051-979-5151 개발2과(경남) 051-979-516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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