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작성
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ㆍ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4제1항 | ||
---|---|---|---|
민원설명 | |||
처리부서 | 기업정책과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7일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2. 등록신청인 경우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
심사기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