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이용안내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민원사무가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사무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산업단지 입주계약(계약변경) 신청(확인)

산업단지 입주계약(계약변경) 신청(확인)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
민원설명
처리부서 기업정책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5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입주계약서 체결 입주확인서 발급

담당자
기업정책과 051-979-5327 토지환경과 051-979-5366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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