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이용안내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민원사무가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사무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건축물 해체허가신청서(해체신고서)

건축물 해체허가신청서(해체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한다.
민원설명
처리부서 건축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해체공사계획서(층별ㆍ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공사현장 안전 계획을 규정합니다)
2.「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민원인)
  2. 접수(민원실)
  3. 검토
  4. 결재
  5. 신고필증 작성
  6. 발급

담당자
기업정책과 051-979-5327 토지환경과 051-979-5366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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