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이용안내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민원사무가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사무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포함)

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포함)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건축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가설건축물 •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ㆍ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 농업ㆍ어업용 고정식온실 •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관광진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민원설명 ○ 건축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부서 건축과
수수료 해당지자체 조례 준수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제출(민원인)
  2. 접수(민원실)
  3. 서류검토, 결재 민원통보(건축과)

담당자
기업정책과 051-979-5327 토지환경과 051-979-5366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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