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이용안내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민원사무가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사무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건축관계자변경신청

건축관계자변경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건축법」 제16조,「건축법시행규칙」제11조 •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가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 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민원설명 ○ 건축허가(신고) 후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부서 건축과
수수료 해당지자체 조례 준수
처리기간 1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제출(민원인)
  2. 접수(민원실)
  3. 서류검토, 결재 민원통보(건축과)

담당자
기업정책과 051-979-5327 토지환경과 051-979-5366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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