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이용안내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민원사무가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사무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실거래신고 및 검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실거래신고 및 검인)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및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관한 특례)
민원설명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가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무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재개발․재건축)의 인가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주택입주자의 선정된 지위
처리부서 토지환경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신고 즉시 처리(3시간 이내)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2.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자의 신분증(자필서명 기재), 수임자의 신분증
심사기준 ○ 토지거래 허가구역내는 토지거래허가 확인 여부
○ 신고서 기재사항 여부 확인(자필서명 기재 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제출(민원인)
  2. 접수
  3. 신고내용 확인
  4. 신고처리
  5. 신고필증교부

유의사항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거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한 후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토지거래계약 허가일 이후에 신고) ○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실제 거래 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0.5~1.5배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지연기간 및 거래 가격에 따라 차등)


담당자
기업정책과 051-979-5327 토지환경과 051-979-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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