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이용안내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민원사무가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사무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민원설명 1. 사무내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소유권․지상권 등의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사무
2. 허가대상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
처리부서 토지환경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5일(자체처리기간 12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1부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사항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는 동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함)
③ 토지등기부등본 1부
④ 토지취득 자금조달계획서 1부
심사기준 ○ 신청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허가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 토지취득자금소요 계획이 타당한지 여부
○ 토지이용계획이 타당한지 여부
○ 관련부서 협의 결과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민원인)
  2. 접수
  3. 허가신청서류검토 및 현지조사(↔관련과 의견조회협의)
  4. 심사
  5. 결재
  6. 신청인에 통지

유의사항

○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 이용 - 이용목적별 이용기간 주거용 3년, 개발용 4년, 농업용 2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 이행강제금 부과 : 취득가액의 10%이내 -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담당자
기업정책과 051-979-5327 토지환경과 051-979-5366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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