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작성(민원인)
근거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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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1. 사무내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소유권․지상권 등의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사무
2. 허가대상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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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토지환경과 |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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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5일(자체처리기간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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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①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1부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사항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는 동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함) ③ 토지등기부등본 1부 ④ 토지취득 자금조달계획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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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신청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허가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 토지취득자금소요 계획이 타당한지 여부 ○ 토지이용계획이 타당한지 여부 ○ 관련부서 협의 결과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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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 이용 - 이용목적별 이용기간 주거용 3년, 개발용 4년, 농업용 2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 이행강제금 부과 : 취득가액의 10%이내 -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