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이용안내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민원사무가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사무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농지법」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민원설명 1. 사무내용 : 농지를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그 용도를 정하여 허가를 받는 사무

2. 대상농지
․전․답 또는 과수원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토지의 개량시설(수로, 농로, 제방 등

※ 변경허가 대상 : 농지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
① 전용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② 농지의 위치
③ 전용허가 받은자의 명의 변경
④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의 변경

3. 신고기한 :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 사용하기 전 신청
처리부서 토지환경과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 규정 및 농지법 허가 제한 규정 저촉 여부
○ 전용면적 적정 여부
○ 인근농지 등에 대한 피해 유무 및 피해방지계획 타당성 여부
○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적정 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민원인)
  2. 접수
  3. 심사
  4. 허가증작성
  5. 허가증발급

담당자
기업정책과 051-979-5327 토지환경과 051-979-5366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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