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이용안내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민원사무가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사무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열람/등본교부 신청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열람/등본교부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민원설명
처리부서 토지환경과
수수료 ■ 열람
- 지적삼각점(1점당) : 300원
- 지적삼각보조점(1점당) : 300원
- 지적도근점(1점당) : 200원

■ 등본발급
- 지적삼각점(1점당) : 500원
- 지적삼각보조점(1점당) : 500원
- 지적도근점(1점당) : 400원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제출
  2. 접수
  3. 민원사무처리부 등재
  4. 검토
  5. 성과표 작성
  6. 직인 날인
  7. 발급

담당자
기업정책과 051-979-5327 토지환경과 051-979-5366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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