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이용안내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민원사무가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사무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토지이동 신청(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토지이동 신청(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0조 부터 제84조
민원설명
처리부서 토지환경과
수수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1. 토지(임야) 신규등록 : 1,400원(1필지)
2. 토지(임야) 분할 : 1,400원(분할 후 1필지)
3. 토지(임야) 지목변경 : 1,000원(1필지)
4. 등 록 전 환 : 1,400원(1필지)
5. 토지(임야) 합병 : 1,000원(합병 전1필지)
6. 등록사항 정정 : 무료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무료
8. 축 척 변 경 : 1,400원(1필지)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 : 1,400원(1필지)
처리기간 1. 신규등록 : 3일
2. 토지(임야)분할 : 3일
3. 토지(임야) 지목변경 : 5일
4. 등록전환 : 3일
5. 토지(임야) 합병 : 5일
6. 등록사항 정정 : 3일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3일
8. 축척변경 :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신청인)
  2. 접수
  3. 확인
  4. 결재
  5. 정리
  6. 통지

담당자
기업정책과 051-979-5327 토지환경과 051-979-5366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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