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이용안내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민원사무가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사무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민원설명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처리부서 토지환경과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4호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유의사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변경


담당자
기업정책과 051-979-5327 토지환경과 051-979-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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