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이용안내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민원사무가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사무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또는 제4항
민원설명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하고자 할때

1.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영 제2조)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건설공사 및 영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처리부서 토지환경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또는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유의사항

민원설명 1~3에 해당할때 별지 6호 서식 민원설명 4에 해당할때 별지 7호 서식


담당자
기업정책과 051-979-5327 토지환경과 051-979-5366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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