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이용안내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민원사무가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사무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폐기물 처리 계획(변경)서

폐기물 처리 계획(변경)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ㆍ제7항
민원설명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ㆍ제7항에 따라 사업장지정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때

1.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2.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또는 폐래커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의2. 폐석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이 경우 축사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5톤 미만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ㆍ제거 작업을 전부 도급한 경우에는 수급인
(하수급인은 제외한다)이 사업자를 갈음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5. 폐유독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6.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7. 수은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처리부서 토지환경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수탁처리능력확인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담당자
기업정책과 051-979-5327 토지환경과 051-979-5366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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