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ㆍ제7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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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ㆍ제7항에 따라 사업장지정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때 1.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2.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또는 폐래커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의2. 폐석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이 경우 축사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5톤 미만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ㆍ제거 작업을 전부 도급한 경우에는 수급인 (하수급인은 제외한다)이 사업자를 갈음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5. 폐유독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6.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7. 수은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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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토지환경과 |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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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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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수탁처리능력확인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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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