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이용안내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민원사무가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사무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할때
민원설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다음사항이 변경되었을때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 제33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연락장소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4.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

5. 재활용 대상 부지의 변경(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재활용 시설 또는 장소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별표 7에 따른 기술능력의 변경

②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21호서식의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처리부서 토지환경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담당자
기업정책과 051-979-5327 토지환경과 051-979-5366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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