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이용안내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민원사무가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사무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규제개선 및 기업애로사항 청취 신청

규제개선 및 기업애로사항 청취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해당없음
민원설명 BJFEZ 입주기업 중 규제개선 및 기업애로 사항을 신청
처리부서 기업정책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해당없음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규제개선 및 기업애로사항 청취 신청서(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신청서 제출 방법(민원상담 > 게시글 작성)
① 신청서 작성
② [신청하기] 버튼 클릭
③ 본인인증 후 민원상담 게시판에 게시글 등록(신청서는 첨부파일로 등록)
※ 글 작성 시 맨 하단에 게시글 내용 공개여부 선택 가능
심사기준 해당없음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접수
  3. 검토(관계기관협의)
  4. 결과 통보

유의사항

▶신청서 제출 방법(민원상담 > 게시글 작성)
① 신청서 작성
② 상단 [신청하기] 버튼 클릭
③ 본인인증 후 민원상담 게시판에 게시글 등록(신청서는 첨부파일로 등록)
※ 글 작성 시 맨 하단에 게시글 공개여부 선택 가능


담당자
기업정책과 051-979-5327 토지환경과 051-979-5366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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