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 접수 답변
- 작성일
- 2021-11-16 16:24:32
- 작성자
- 개발지원과
1. 평소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오며,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내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인근 산업시설용지(남문동 1295-1, 1295-3번지)를 주택 및 상업용지로 변경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3.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해당 용지는 「2009년 남문지구(산업부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로 지정되었으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2011년도에 확정되었습니다.
4. 외국인투자지역(산업용지)을 다른 시설용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에 따라 지정해지를 하여야하나, 해당 요건에 미충족하므로 다른 시설용지로 변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지원과(☏051-979-5126)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