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917]터파기 흙 및 돌 불법 투기 조치요망

작성일
2009-08-01 17:13:51.0
작성자
이종길
조회수 :
1752
무더운 날씨에 부산, 진해, 경제 자유 구역청의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진해시 안골동 371-7번지에 토개공으로부터 분양받아 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 대지에 저의 동의없이 인근 건축공사 시 터파기 흙과 돌을 불법 투기한 내용에 대해 민원 제기하니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시 안골동 368-16번지 신축건물 기초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돌 및 흙을 안골동 371-7번지(이종길), 안골동 371-8번지(변종호)에 지주의 허락도 없이 신순희씨(안골동 365-11번지 홍가내 식당주인)가 흙을 부어 달란다는 말로 불법 투기 하였습니다. (트럭 기사의 말로 14차 분량 투기) 
 
 2009년 6월 7일 위 사항을 확인하고 안골동 368-16번지 신축현장 김태수(H.P 010-2270-2958)씨와 홍가내 식당주 신순희씨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니 원상복구 해주겠다하여 믿고 있었습니다.

 2009년 7월 31일 현재 현장에 가보니 원상 복구는 하지 아니하고 고구마 외 타 작물을 불법 재배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면서 타인 소유 대지에 주인의 승낙 없이 흙 등을 불법 투척한 사실에 대하여 원상 복구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진해시 안골동 368-16번지 건물 준공 시 “안골동 371-7번지 이종길, 안골동 371-8번지 변종호” 소유의 대지에 원상 복구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제가 부산에 거주하고 있으니 민원 접수 후 진행 상황을 유선(051-303-6157, 016-869-6157 이종길)으로도 통보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특구청의 무궁한 발전과 특구 청장님, 건축분야 담당자님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답변] 터파기 흙 및 돌 불법 투기 조치요망

작성일
2009-08-03 13:56:27.0
작성자
건축과
- 먼저 우리청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민원신청 하신 진해시 안골동 368-16번지 신축에 따른 터파기 흙,돌 등을 371-7, 371-8번지내 불법투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와 현장소장으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 하도록 지시 하였으며,

- 귀하의 불편함이 빠른 시일내에 해소될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귀하께서도 우리 구역청 행정에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