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46]층수만 보고 건축허가? '그늘진 이웃집' (2023-01-02,월/뉴스데스크/부산MBC)
- 작성일
- 2023-01-04 09:50:27
- 작성자
- 김선미
- 조회수 :
- 2420
층수만 보고 건축허가? '그늘진 이웃집'
2023-01-02,월/뉴스데스크/부산MBC 보도입니다.
https://youtu.be/dp82fVbfu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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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의 의견(댓글)도 빠짐없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인 용 = =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 민원이 계속되자 현장 조사에 나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경제자유구역청에 논란이 된 건물의 높이를 조정하라고 요청했습니다.
= = 인용 끝 = =
건물의 높이조정.....
주민 피해가 없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민원에 대한 회신
- 작성일
- 2023-01-18 10:33:58
- 작성자
- 건축과
1. 귀하께서 경자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명지동 3581-1번지 신축현장과 건축허가 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민원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LH 공급 공고문에 명시된 환경영평가 내용, 교통영향평가내용 등 협의 내용을 건축허가시 반영여부 검토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내용을 회신드립니다.
- 2022.12.28.자(접수번호 : 61121)로 회신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토지 분양 및 매매와 관련사항은 건축허가 시에 제출 및 검토되는 사항이 아니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는 명지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을 위해 실시하는 사항으로 건축허가시 검토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또한, 기 회신한 내용대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581-1번지 건축허가 사항은 『건축법』,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관련법률에 적합하게 건축허가된 사항으로 공사중지 및 높이 조정 등 명령은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그러나, 해당 건축허가건과 관련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건축허가 처분 취소 청구’건으로 행정심판 청구되어 있으며,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051-979-5344), 개발과(☏051-979-514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