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76]건축 허가 시 환경영향평가 조건사항(일조) 반영 여부 문의

작성일
2022-11-11 10:56:27
작성자
강정구
조회수 :
10479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번 문의 사항에 연결하여 문의 드립니다.
귀 청의 답변대로 LH공사에 문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인용==
1. 민원요지
○ 부산명지지구 1단계 상업용지1 " '15년 10월 6차 실시계획변경시 환경영향평가 조건사항"
.
2. 답변내용
○ 귀하께서 문의하신 “환경영향평가 조건사항”은 환경영향평가 저감방안('15.02.) 수립시 주변여건(일조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결과를 가지고 협의한 사항이며, 건축물의 높이제한 필요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15층 이하에서 7층 이하)에 하향 조정 반영되었습니다.
==인용 끝==

이에 문의 드립니다.
기 귀청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준 명지국제신도시 상1-1(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3581-1번지) 지하 2층, 지상 7층 검토시 상기의 “환경영향평가 조건사항”은 환경영향평가 저감방안('15.02.) 수립시 주변여건(일조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결과를 가지고 협의한 사항과 ‘건축물의 높이제한 필요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15층 이하에서 7층 이하)에 하향 조정 반영‘을 검토하여 허가가 이루어졌는지 회신 바랍니다.
또한, 각종 공고문을 통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한 검토를 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반영이 되었는지요? 만약 이러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기 허가된 건물(명지국제신도시 상1-1)이 7층으로 건축 중에 있으나 각 층의 층고가 4.8M 이상으로 총 36M를 초과하여 굳이 7층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게 되었고, 일반적인 상업지 건물의 층고와도 비교해도 비 상식적으로 높아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조건사항의 권고를 반영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인 명지국제6로 1번 가길 3번 4번과, 6번, 7번, 8번 총 5필지(4번, 6번은 기 거주 중)에 심각한 일조권 침해가 예상 되는 바 현재 건축 진행 중인 명지국제신도시 상 1-1 건물의 고도 변경이나 공사중지 명령 조치를 긴급 실시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지만 이부서 저부서 책임 회피용으로 전가 하지 말고 건축 허가를 해준 부서에서 직접 신속하게 회신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민원에 대한 회신

작성일
2022-11-22 17:57:14
작성자
건축과
1. 귀하께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명지동 3581-1번지 신축현장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검토 시 환경영향평가 내용상 일조권 권고사항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확인 요청 및 일조권 침해가 심각하므로 공사중지 요청하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581-1번지 건축허가 사항은 건축법,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관련법률에 적합하게 건축허가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 건축허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니며, 명지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내용상 일조권 적용 관련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반영여부는 명지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공사중지 요청에 대하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적법하게 허가된 사항으로 공사중지 명령은 어려운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그러나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 일조침해 사항은 공사중지가처분 등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 ☏051-979-534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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