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21]환경영향평가 무시한 건축허가

작성일
2022-12-19 12:06:10
작성자
김선미
조회수 :
2815
 ==인 용 ==
  ○ 개발1과 답변 사항      - LH에서는 일조권을 감안한 높이를 기존과 같이 미터(m) 단위가 아닌 층수(15층이하 →7층이하)로 표기 및 제출되어 그 내용대로 승인 및 고시되었습니다.
== 인용 끝==

위와 같은 답변이 결국에는 과오를 인정 한다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2022.11.22. 개발과, 건축과 미팅 시 나누었던 내용을 인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언급합니다. 개발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개발실시계획을 고시하는 업무, 지구단위계획을 LH에서 수립해 오면 관련부서와 협의(건축과 포함)를 거쳐 그 내용을 고시(환경영향평가 내용 반영)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가지고 협의한 사항이고 조건사항을 반영하여 15층이하에서 7층이하로 하향조정 반영되었으니,  건축 허가 시 지구단위개발계획 지침에는 7층이하로 되어있어도 7층이하로 조정한 사유 확인과 건축물의 높이를 확인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36m인 7층을 허가해주면 7층으로 하향조정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따져 물었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과에서는 LH로부터 제출 된 내용을 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였다면서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승인, 고시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또한 문제 여부를 파악도 못하고 승인, 고시( 경자청 고시 제2015-58호2015.10.21 및 경자청 고시 제2015-83호2015.12.23)하였다는 것이 됩니다. 

 경자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보호 받아야 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부 기관인 LH로 책임을 전가 할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경자청의 책임입니다. 분명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하여 1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하향조정 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조속히 해결하여 주민의 일조권과 행복 추구권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인 용==
   ○ 건축과 답변 사항      -  해당 필지(명지동3581-1) 건축허가 사항은 건축법,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관련 법률에 적합하게 건축허가 처리되었으며,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서 법령에 적합하면 건축허가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건축허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에 따라 해당 건축허가건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공사중지요청에 대하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적법하게 허가된 사항으로 공사중지 명령은 어려운 사항임을 알려 드리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 용 끝==

 건축과는 질문의 요지 파악을 못하고, 과오도 인정하지 않고, 무턱대고 지속적인 같은 답변(ctrl+c ctrl+v)으로  자동응답 기능만 하고 있습니까?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토지이용 및 시설, 획지 및 건축물 등) 결정조서 입니다. LH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오면 승인, 고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한 것입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2015.3.(P40)에는 15층 이하였던 것이 2016.6(P40), 2015.12.(P68)는 7층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적법하게 허가된 사항이라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건축과 명지지구 담당자(윤혜령)는 정말 공무원이 할 소리인지 대한민국 일선 공무원마저 부끄럽게 합니다.
 
 LH에서 도시의 개발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일조영향H25M이내)를 토대로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용지(상1)는 건축물의 높이제한 필요성에 따라, 용적율800%이하 최고층수 15층이하로 설정되었던 기준제한을 용적율 420%이하 7층이하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이는 명지지구 지구단위개발계획 수립시 용적율, 건폐율, 건축물 높이 등 환경영향평가 조건사항을 반영하여 상1만 하향조정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경자청 건축과는 이 모든 결과를 무시하고 50m라도 7층이면 건축허가 처리한다면서 법령에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납득하는 내용을 참으로 몰상식한 건축과는 허무맹랑한 참언으로 LH에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LH 공급 공고문에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 허가 시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공급 문구에 명시되어 있는 지켜야 할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건축허가가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나 확인(2022.11.22. 개발과, 건축과 미팅 시 민원인과 개발과에서 물었을 때 대답 못함) 하지 않고 허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건축주가 당연히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명시조항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법,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관련 법률에 적법하게 건축허가 처리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제대로 검토를 하지 못한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탁상행정으로 명지지구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경자청은 주민의 삶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였는지 직접 현장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앞으로 들어설 주거가구(D1-1, 8, 9)도, 상업건물(상1-2)도 이 논쟁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는 현재도 개발 중이며, 앞으로의 도시발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발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건축과는 아래의 법률 조항을 충분히 확인, 숙지하신 후 회신 바랍니다. (LH 공급 공고문,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23조,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건축법 제61조, 제2조, 도시개발법 제2조)
더불어 일반인도 확인 가능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건축허가를 하는 건축과(명지지구 담당자윤혜령)는 환경영향평가를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고 하였으니 환경영향평가서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명지지구 환경영향평가ME2008A074 본안평가서1016-1022쪽, 보완1차 평가서164-175쪽 예측지역1)

  - 아  래 -

LH 공급 공고문(당시 해당상업용지의 공급 공고문으로 필요 부문만 올림)

가. 매수인은 공급 신청전에 공급공고문, 인터넷 청약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변경예정사항 포함), 지구단위계획(변경예정사항 포함), 각종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 관계도면(팜플렛포함), 건축규제사항 및 주요 계약 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 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바. 매수인은 토지 사용 계획시 지구단위 계획등 각종 인허가 내용 및 승인 조건 환경, 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규정된 관련 조건 사항과 건축, 주차장, 학교, 보건 등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 하여야 하며, 규제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머. 지구계획 변경 승인서(지구단위계획 포함), 환경, 교통, 재해 등 영향평가 협의 서류, 각종 도면(공사계획 평면도, 연약지반 처리도) 등은 LH부산진해사업단에서 열람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별표1)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사업
나.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것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것. 이 경우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으로서「건축법」제2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하되,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영향평가 제23조 -

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제2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

 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위 도시의 개발 참조

 - 건축법 -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조 제1항 제2호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1.9.16, 2012.1.1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2014.5.28, 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6.1.19, 2016.2.3, 2017.12.26, 2020.4.7] [[시행일 2021.1.8.]]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②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시행일 2014.1.17]]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 도시개발법 -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상담민원에 대한 회신

작성일
2022-12-28 18:02:26
작성자
건축과
1. 귀하께서 경자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명지동 3581-1번지 신축현장과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건축허가 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민원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지구단위계획 지침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 조건사항 반영여부 질의
    - 건축허가 검토시 환경영향평가 일조권 권고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건축허가 처리되었음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소관부서 회신내용을 회신드립니다. 
   ○ 개발1과 답변 사항 
     - 기 회신[22.12.2 접수번호(6108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답변 사항 
     -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법률 상 정해져 있는 의제 협의 사항에 따라 검토되는 사항으로 법령에 적합하면 건축허가 처리하여야 하며, 토지 분양 및 매매와 관련사항은 건축허가 시에 제출되는 서류가 아니며,
     - 건축허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상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 층수가 50층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이상’인 경우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민원제기한 건축물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또한, 기 회신한 내용대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581-1번지 건축허가 사항은 『건축법』,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관련법률에 적합하게 건축허가된 사항으로  공사중지 및 높이 조정 등 명령은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그러나, 해당 건축허가건과 관련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건축허가 처분 취소 청구’건으로 행정심판 청구되어 있으며,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051-979-5344), 개발과(☏051-979-514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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