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40]회신하기 전에 내용을 잘 파악하여 본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22-12-29 09:52:23
작성자
김선미
조회수 :
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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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하기 전에 내용을 잘 파악하여 본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보기 쉽게 파일 첨부 하였으니 필히 첨부 파일을 확인 하시고 조치바랍니다.

= = 인용  = =

○ 건축과 답변 사항     
 -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법률 상 정해져 있는 의제 협의 사항에 따라 검토되는 사항으로 법령에 적합하면 건축허가 처리하여야 하며, 토지 분양 및 매매와 관련사항은 건축허가 시에 제출되는 서류가 아니며,    
 - 건축허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상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 층수가 50층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이상’인 경우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민원제기한 건축물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 인용 끝 = =





 건축허가 시에 토지 분양 및 매매와 관련 사항이 제출되는 서류가 아닐지라도 LH 공급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지구단위 계획 각종 인허가 내용 및 승인 조건,  환경 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규정된 관련 조건 사항,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 하였는지 확인하고 건축허가 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 층수가 50층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이상’인 경우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민원제기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르면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것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것. 이 경우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으로서「건축법」제2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하되,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로 명시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민원(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것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것)을 제기하였다는 억지 주장까지 하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건축과 명지지구 담당자(윤혜령)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인지 제외 대상인지, 어떤 민원인지 내용 파악 조차도 구분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필요 없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경자청 고시(제2015-58호2015.10.21  및 제2015-83호2015.12.23)를 하였겠습니까?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하여 용적율800%이하 최고층수 15층이하로 설정되었던 기준제한을 용적율 420%이하 7층이하로 하향조정(상1만)한 것입니다. 
건축물 허가 시 환경영향평가 반영 사항 확인 및 준수는 당연한 것인데 50m여도 7층이면 허가한다 하물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
([61076],[61088],[61101]건축허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에 따라 해당 건축허가 건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합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에서 이러한 사항도 검토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허가를 내 준 공무원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받아야 합니까?  
따라서, [61121]에 관련 법 조항을 상세히 명시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잘못 된 건축 허가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고 못한다면 이해가 될 때까지 다음의 조항을 반복해서 확인 또 확인하여  제대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별표1)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사업
나.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것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것. 이 경우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으로서「건축법」제2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하되,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영향평가 제23조-

 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제2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 

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위 도시의 개발 참조 

- 건축법 -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조 제1항 제2호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1.9.16, 2012.1.1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2014.5.28, 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6.1.19, 2016.2.3, 2017.12.26, 2020.4.7] [[시행일 2021.1.8.]]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②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시행일 2014.1.17]]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상담민원에 대한 회신

작성일
2023-01-06 18:00:12
작성자
건축과
1. 귀하께서 경자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명지동 3581-1번지 신축현장과 건축허가 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민원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LH 공급 공고문에 명시된 환경영평가 내용, 교통영향평가내용 등 협의 내용을 건축허가시 반영여부 검토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내용을 회신드립니다. 
     - 2022.12.28.자(접수번호 : 61121)로 회신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토지 분양 및 매매와  관련사항은 건축허가 시에 제출 및 검토되는 사항이 아니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는 명지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을 위해 실시하는 사항으로 건축허가시 검토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또한, 기 회신한 내용대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581-1번지 건축허가 사항은 『건축법』,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관련법률에 적합하게 건축허가된 사항으로  공사중지 및 높이 조정 등 명령은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그러나, 해당 건축허가건과 관련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건축허가 처분 취소 청구’건으로 행정심판 청구되어 있으며,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051-979-5344), 개발과(☏051-979-514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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