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85]두동진입도로 개설인한 재산피해

작성일
2022-03-31 13:33:56
작성자
어용종
조회수 :
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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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동산 법면 처리(국민신문고).pptx 다운로드
 < 추가 질의 > 
 1) 기존은 도로에 접한 토지입니다.
    이젠 법면 처리를 통해 도로와 단절이 될 상황입니다. 추후 개발에 한계성 대두 이로인한 재산적 가치 하락

 2) 잔여지에 가족묘로 구성할 예정
   향후 벌초 및 성묘에 계단 진입은 집안 어른들의 낙상이라던지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높음 

 < 기존 질의 >
 두동지구 진입도로 개설로 인한 개인이 소유한 <두동 산262-4 / 산262-2> 일부가 강제 수용되면서  유실방지를 위한 법면처리가 너무 높게 설계되어 남은 <두동 산262-2 일부와 산261>의 토지가 맹지화가 되는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두동 산262-2>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 개설 및 최고점 법면 5단 높이를 3단 높이로 설계를 변경하여  남은 토지의 맹지화를 예방하여 재산권을 보호를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묘이장이 불가피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사업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 할 듯 합니다.

두동지구 도로확장에 따른 재산피해 구제 요청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2-04-15 17:16:23
작성자
개발지원과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오며, 평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우리 청’
    이라 한다)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우리 청’에서 추진 중인「두동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귀하 소유의 토지가 편입되었으며, 

3.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접수번호 2AA-2204-0168039,(2022.04.06.)),
    국민신문고(접수번호(2AA-2204-0314485,(2022.04.11.))과 ‘우리 청’의 인터넷(접수번호-10호
    (2022.03.31.))를 통하여「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주관사업 두동지구 도로확장에 따른 재산 피해 구제
    요청의 건」의 내용으로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건의 내용에는 도로 비탈면(법면) 처리 높이를 최소화하고 진입할 수 있는 우회도로(비포장) 개설을
   ‘우리 청’으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반영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도로 비탈면(법면) 처리 높이 최소화 요청에 대하여는, 
   조성되는 도로의 비탈면(법면)은 도로 시설의 일부분으로서 도로 비탈면(사면)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된 것이므로 도로 비탈면(법면)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서 반영하기 어려우며,

5. 잔여지에 진입할 수 있는 우회도로 개설 요청에 대하여는,
   해당 잔여지가 경사진 형태의 임야로서 해당 지목으로 이용과 활용이 가능하며, 도로공사 편입 전에도 해당 
   부지는 별도의 진입로가 없었습니다. 귀하 소유의 잔여지에 별도의 예산으로 진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신설 요청사항은 반영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 다시 한번, 귀 하의 「두동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협조에 감사의 말씀과 함께, ‘우리 청’은 「두동
    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청’ 개발지원과(☏051-979-512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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