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18]진해남문동 신축아파트 리젠시빌란트더웰 부출입구 개선 요청

작성일
2022-04-27 16:14:57
작성자
김민규
조회수 :
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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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슈

뉴스 이슈

진해남문동 신축아파트 리젠시빌란트더웰 입주예정자 입니다.

주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이동구간 (201동 202동 사이 / 203동 측면) 계단으로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유모차, 휠체어, 자전거등 사용시 보행자 출입구로는 출입부 불가하며 주출까지 돌아서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닐수도 있으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19호)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에서는 구조상불가하다는 답변으로 아무런 개선을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요즘 장애인 이동권 관련하여 뉴스도 많이 나오고 시위도 하는데 이런 부분 개선이 되어야 경자청이나, 건설사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구조상으로 불가하다면 출입구 옆에 쪽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갈수 있도록 쪽문이라도 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남문동의 타 아파트 단지는 평지여서 그렇수도 있겠지만 부출입구로 유모차, 휠체어등 다 들어갈수 있게되어있습니다.

리젠시빌더웰의 경우만 주출입구로 무조건 출입해야되는 너무나도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해당건 조치될수있도록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진해남문지구 A5-1블럭 리젠시빌란트 더웰 공동주택 단지 내 부출입구 개선요청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2-05-09 17:32:14
작성자
건축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창원시 진해구 진해구 남문동 1275-1번지 일원 신축공사 중인 진해남문지구 A5-1블럭 리젠시빌란트 더웰 공동주택 단지 내 부출입구 개선요청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해당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검토요청한 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출입구  변경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붙임 검토도서 참조)

<사업주체 검토의견>
  □ 201동과 202동 사이 보행자 통행로 및 경사로 설치 관련
    1) 경사로와 지하주차장 구조물과의 간섭으로 경사로 설치 불가
     ① 단지내 마감레벨(+6.6)과 대지경계 인접도로의 레벨(+3.71)의 차이가 2.89m로 장애인 경사로 설치기준(경사로의 기울기 1/12이하 및 높이 0.75m당 1.5m 참설치 등)에 적합한 경사로 설치 불가 – 램프의 예상 소요 길이 : 약 39.37m(직선거리)
     ② 대지경계와 구조물 사이의 이격거리 : 약 2.27m
        (2중 경사로 설치시 최소폭 3.4m 필요로 설치 불가)
    2) 201동과 202동 사이 보행자 통행로 옆 지하주차장 출입구 설치 불가
     ① 지하주차장 마감레벨(+1.4)과 대지경계인접도로 레벨(+3.71)의 높이 차이가 2.31m로 장애인 경사로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사로 설치 불가 – 램프의 예상 소요길이 30.72m(직선길이)
     ② 지하주차장 골조공사 완료로 주차장 외벽 해체 불가

3. 해당 공동주택 사업지는 분양계약이 완료되어 그 이후에 관계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분양대상물 변경은 사업주체와 수분양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부출입구 개선요청 사항은 법적 의무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우리 청에서도 동 사항을 사업주체에 강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 신성준 주무관(☎051-979-534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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