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남문동 신축아파트 리젠시빌란트더웰 입주예정자 입니다.
주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이동구간 (201동 202동 사이 / 203동 측면) 계단으로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유모차, 휠체어, 자전거등 사용시 보행자 출입구로는 출입부 불가하며 주출까지 돌아서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닐수도 있으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19호)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에서는 구조상불가하다는 답변으로 아무런 개선을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요즘 장애인 이동권 관련하여 뉴스도 많이 나오고 시위도 하는데 이런 부분 개선이 되어야 경자청이나, 건설사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구조상으로 불가하다면 출입구 옆에 쪽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갈수 있도록 쪽문이라도 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남문동의 타 아파트 단지는 평지여서 그렇수도 있겠지만 부출입구로 유모차, 휠체어등 다 들어갈수 있게되어있습니다.
리젠시빌더웰의 경우만 주출입구로 무조건 출입해야되는 너무나도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해당건 조치될수있도록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