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민원에 대한 회신
- 작성일
- 2020-10-20 15:44:08
- 작성자
- 건축과
1. 귀하께서 우리청으로 접수하신 민원은 강서구 명지동 3432-1번지 명지 네오웨스턴스퀘어 상가 내 공공보행통로와 연접한 호실의 계단 설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 네오웨스턴스퀘어 상가 건축공사 시 바닥레벨 변경에 따라 공공보행통로와 연접한 호실에 외부계단이 설치되었으며 이는「건축법」제16조에 따른 허가변경 대상이 아니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분양계약자 동의 또는 통지대상 이외의 변경사항으로 건축주인 네오위드(주)에서 사용승인 시 일괄변경 사항으로 신청하여 사용승인 되었습니다.
3. 아울러, 경위 설명, 원상복구 및 피해액 보상 등의 사항은 상호 민사적인 사항이나 민원인의 불편을 감안하여 건축관계자에게 요청한 내용을 전달하여 조치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과(담당자 박성민, ☎051-979-534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