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45]경제자유구역내 임대시설물의 재임대

작성일
2010-03-03 10:39:26.0
작성자
이동희
조회수 :
136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시설물을 임대하여 사업을 영위중.
본 시설물중 일부를 제3업체에게 재임대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 관련법에 혹시 저촉되는 상황인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경제자유구역내 임대시설물의 재임대

작성일
2010-03-05 11:09:25.0
작성자
민원행정과
○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시설물은 자유무역지역 내에 위치하며 해운항만청에서 관리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해운항만청에 문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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