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실시계획승인실효 란?
- 작성일
- 2010-05-11 09:59:31.0
- 작성자
- 개발2과
○ 평소 우리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 “실시계획의 승인실효”란 개발사업시행자(LH공사)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개발사업 착수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1년이 지난 그 다음날 실시계획의 승인이 실효가 되는 내용입니다. 향후 추진방향의 경우 관련기관(중앙부처,경상남도,진해시,LH공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조치 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답변내용에 대하여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개발2과 개발2담당으로(051-979-5272) 또는 한국토지공사 부산진해사업단(051-996-512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