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97]진해 남양산단부지 폐기물 투기 행정기관 '묵인'

작성일
2010-05-16 03:32:49.0
작성자
김용자
조회수 :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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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해시 웅동 하수종말처리장 지하 터파기에서 발생된 토사(준설토)와 외부에서 반입한 폐아스콘 등 수천t을 임시야적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불법인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야적장을 사용하기 위해 이미 설치가 완료된 공공시설물인 보도블럭과 볼라드를 점사용허가도 득하지 않고 마구 훼손한 것도 확인돼 무법천지를 방불케하고 있다.

 13일 관할 행정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관계자는 본사 아시아뉴스통신에서 지난 10일 ‘진해 첨단산업단지 부지 폐기물 야적장으로 둔갑’, 이어 12일 ‘진해 남양산단 폐기물야적장 임대 물의’ 등의 보도에 남양산단에는 분양대상업종 외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자청 기업환경과 관계자는 "남양산단은 입주대상을 업종별로 구분배치(한국표준산업분류)해 분양됐다"며 "지난해 8월 준공이후 각각의 중소기업에 소유권등기를 마쳤으나 개인 기업으로 등기가 됐다고 해서 무상임대나 그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답변했다.

 남양지구(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도 준공 이후 분양용지관리에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송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다.

 이에 진해시경제과 관계자는 "산지법 38조2항에는 입주업체가 자기 땅이라고 해서 아무것이나 야적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임대를 할 시에는 공장을 건립한 후 입주대상 업종과 일치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양산단 부지를 야적장으로 둔갑시킨 웅동하수종말처리장 건립 시공사는 엄청난 불법을 자행하고도 아무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공사발주기관인 진해시 관련 공무원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13일 오후 발주부서인 진해시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본 취재진이 "준설토를 야적하기 위해 인도를 마구 훼손했는데 현장의 감독관으로서 준설토를 그곳에 야적해도 되느냐, 또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공사차량들이 출입하며 공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나는 공사감독관이 아니고 웅동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지원업무 수행자"라며 "이 공사는 책임감리 대상공사로 책임감리가 있고 야적물질에 대해서는 나한테 답변을 받으려 하지 말라"고 책임을 전가했다.

 공공시설물 훼손에 대해서 당시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당시 토지공사)와 진해시 관계자를 차례로 의견을 들어 봤다.

 진해시 건설과 관계자는 "산업용지는 업종별로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공장부지는 우리 부서의 업무가 아니다. 공공시설물인 도로와 보도는 아직 하자가 조금 있어 인수인계 중"이라며 "그렇다고 야적장으로 임시 사용하기 위해서 시공사가 한번도 문의를 해 온적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 토지공사 관계자는 "일부 구간에 훼손이 되어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했다"며 "보도가 많이 훼손됐다면 당장 확인을 하고 진해시에 협조를 당부해 조치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산업단지 불법임대에 대해서 적법한 행정조치 이행과 현명한 답변부탁드림니다.

[답변] 진해 남양산단부지 폐기물 투기 행정기관 '묵인'

작성일
2010-05-17 11:08:53.0
작성자
기업환경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산업단지내 입주업체 중 산업용지를 진해시에서 발주한 [동부 맑은물 재생센터 건설공사]의 토사 임시야적장으로 제공한 토지소유자에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한 시정명령을 하였고, 진해시에 이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남양산업단지 발전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기업환경과 임지은 051-979-5162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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