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14]위험물 제조소 창문변경의 건

작성일
2010-06-21 13:45:57.0
작성자
김수연
조회수 :
1362
반갑습니다. 

저는 위험물을 취급, 제조하는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상 3층의 일반철골콘크리트 구조물이며, 위험물제조소(위험물 제4류)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허가 받을 당시 모든 창은 열리지 않는 고정형 망입유리로 건축되었습니다. 만약 고정형 창을 개방이 가능한 망입유리창으로 변경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요? (ex.건축법 등) 

또한 고정형 창으로 변경했을시 건축관련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가요? 

이와 관련된 법규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위험물 제조소 창문변경의 건

작성일
2010-06-21 19:50:36.0
작성자
건축과
○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위험물 제조소의 창호형태(재료 변경없이) 변경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상 특별이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위험물 제조소 설치에 따른 안전규정 등에 대하여는 위험물 제조
   소의 설치 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소방서 및 지역경제과에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혹시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구역청 건축과(051-979-5122)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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