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22]송정지구 사업인정고시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0-07-01 13:02:09.0
작성자
황태호
조회수 :
1466
수고하십니다.
송정지구내 사업인정고시일을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대부분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보상 및 이주권(이주비) 등이 이루어진다고하는데.. 개발계획승인 기준인지 아니면 실시계획승인 기준인지 정확하게 언제를 사업인정고시일로 하는지...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확히 몇년 몇월 몇일인지 부탁드립니다..
문의하는 곳 마다 조금씩 다르네요...소중한 재산가치를 지키기 위해 문의
하는 것이니 꼭 답변 부탁합니다..
건강하십시요.

[답변] 송정지구 사업인정고시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0-07-05 17:02:17.0
작성자
개발1과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자민원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제2조,제19조∼제24조』
     에 의하면“사업인정”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장관은 사업인정 시 즉시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사업의 종류·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문의하신 송정지구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재정경제부고시 2003-20호(2003.10.3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식경제부고시 2009-159호(2009.7.31) 변경 지정된 개발사업    
   지구로서 상기“2번 항”에서 열거한 절차이행은 현재까지 미이행 
   상태임을 알려드리며, 

4) 참고로, 개발사업구역내에서의 형질변경 등 각종 행위는『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2(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 본지구는 개발제한구역(G.B)해제지역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3조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
   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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