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송정지구 사업인정고시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작성일
- 2010-07-05 17:02:17.0
- 작성자
- 개발1과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자민원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제2조,제19조∼제24조』
에 의하면“사업인정”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장관은 사업인정 시 즉시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사업의 종류·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문의하신 송정지구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재정경제부고시 2003-20호(2003.10.3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식경제부고시 2009-159호(2009.7.31) 변경 지정된 개발사업
지구로서 상기“2번 항”에서 열거한 절차이행은 현재까지 미이행
상태임을 알려드리며,
4) 참고로, 개발사업구역내에서의 형질변경 등 각종 행위는『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2(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 본지구는 개발제한구역(G.B)해제지역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3조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
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