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01]건축물 인허가시 지상권에 관한 상담요청(2차)

작성일
2011-04-15 12:54:34.987
작성자
박봉기
조회수 :
957
(1) 1차 상담(2011. 4. 13)요청서를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상담에 응하지 않아서 유감입니다.
(2) 다시한번 질문합니다.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인허가시 지상권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토지이용법 제118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허가를 받아야 인허가 한다면 그 법적근거를 설명해주시고 허가를 받지 않는것이 맞다면 무슨근거로 허가를 받으라고 하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건축물 인허가시 지상권에 관한 상담요청(2차)

작성일
2011-04-15 17:43:36.283
작성자
토지행정과
1. 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라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되어 있으며, 「민법」제279조에서는 지상권을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보다 상세한 사항은 우리 구역청 토지행정과 담당자(전화 : 055-320-511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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