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건축물 인허가시 지상권에 관한 상담요청(2차)
- 작성일
- 2011-04-15 17:43:36.283
- 작성자
- 토지행정과
1. 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라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되어 있으며, 「민법」제279조에서는 지상권을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보다 상세한 사항은 우리 구역청 토지행정과 담당자(전화 : 055-320-511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